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 알아보자

신영증권은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이용하는 증권사입니다. 그런데 신영증권을 이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이체수수료입니다. 타사 계좌로 공모주 환불금을 이체할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불편한 요소입니다. 이제 신영증권에서는 이체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체수수료 면제 방법

신영증권에서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급여계좌 등록입니다. 이체 내역에 ‘급여계좌’로 기입하고 50만원 이상을 신영증권 계좌로 이체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기간은 급여이체 다음날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체만 해서는 면제되지 않으며, 신영증권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급여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타 유의사항

  1.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에서는 신영증권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이체수수료 면제를 위해 급여계좌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은 신영증권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해야 합니다.

이제 신영증권을 이용하면서 이체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신영증권을 이용할 때에는 이체수수료 면제를 위해 급여계좌 등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편리하고 경제적인 투자를 위해 지금 신영증권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