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서비스
- 은행의 반환시스템 작동이 안 될 때 활용 가능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 제공
반환청구 조건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청구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에서 가능
- 간단한 정보 입력과 전자서명으로 빠르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본사 1층 상담센터에서 가능
-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가능
- 대표번호: 1588-0037
주의할 점
- 착오송금 시 계좌 이체 전에 수취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반환접수 후 일정의 수수료 지급이 필요할 수 있음
이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송금 착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