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등록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을 위해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에서의 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진입하여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카드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홈택스에서 매월마다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의 업종 및 면세 여부를 분류하여 사전에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 대상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불공제 대상 항목도 있으니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카드 등록 기간은 최소 일주일부터 최대 한 달까지 소요되며, 등록 후에는 분기마다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카드 등록 시 주의사항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후에는 매월마다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 대상 항목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등록 절차는 최소 일주일부터 최대 한 달까지 소요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분기마다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카드 등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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