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취업 시 연금정지 기준 및 소득한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힘들게 근무한 시기에 받는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유용한 연금정보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수급자 재취업 시 연금정지 기준 및 소득한계



공무원연금 수급자분들의 재취업 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과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정보



  • 1996년 이후 임용자의 연금 개시연령은 6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 1995년 이전 임용자 중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나 20년 미만 근무지만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 개시연령에 무관하게 연금이 개시됩니다.
  •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일부 정지감액 정보



  • 연도 중 월 25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 발생 시 연금의 일부가 정지감액됩니다.
  • 정지금액은 초과 금액에 따라 변동하며 최대 수령 연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자한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 중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6배 미만 수령 시 일부 정지 요건이 적용되어 월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공무원 연금을 감액합니다.

프로그램 구입처 및 가격 설명

  • 연금 감액을 계산하기 위해 16번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통해 조건을 입력하면 연금 감액에 대한 답변을 자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취업 시 연금정지 기준 및 소득한계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