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NH)농협은행은 상속자분들께서 사망자 예금을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사망자 예금 찾기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예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농협 사망자 예금찾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
상속금 지급 법적 근거와 순위
- 상속금은 유언상속 제외,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정당한 상속인이 지급받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이복형제 포함)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NH농협은행 상속예금 인출 필요서류
- 피상속인(사망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 피상속인의 일반 기본증명서
- 제적 등본 (은행에서 요구 시)
- 기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제출 가능
소액지급 특례
- 상속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2 이상 방문하면 가능
- 상속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명만 신분증과 상속 서류로 가능
소액지급 특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와 일반 기본증명서 발급 후, 상속인 중 일부만 방문 시 위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 필요
- 위임장에 “상속예금의 일체 지급을 OOO에게 위임한다” 기재, 개인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위임장에 찍어야 함
- 위임장 작성 시 주의 필요. 상속인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사용
은행 및 지점 선택
- NH농협은행 통장은 농협은행으로, 지역농협 통장은 해당 지역농협으로 방문
상속금 인출 시 유의사항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및 필요서류 필요. 상속인 중 부분 방문 시 위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 필요
- 소액지급 특례 적용 시 각 금액에 맞는 방문 조건을 지켜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가 안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농협은행에서 상속 지급신청 필요
위와 같이 NH농협은행은 상속예금 인출을 위한 필요서류와 절차, 소액지급 특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안내를 따라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상속금을 원활하게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