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세금 조회 방법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세금이란?

환급금 세금은 세금 납부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귀하의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 남은 금액이 환급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사이트

 

 

 

세금 환급금 조회 방법

세금 환급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세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페이지 이용

홈택스 환급금 조회 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확인하세요.

  1. 환급계좌를 등록하세요.
  2. 지급받을 세목을 선택합니다.
  3. 신청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을 신청한 후에는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을 선택하고 본인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세금 환급금 조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과세표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그외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특정 대상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납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신고 대상은 각 소득 금액 별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하여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이며, 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다르며, 세액공제와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거나 계좌를 신고한 후 3일 이후에 지급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8월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며, 지자체에 따라 한달 앞당겨 지급되기도 합니다.

세금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사이트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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