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실무 개요,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알아보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의 주요 차이와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Personal Rehabilitation)



  • 개인회생은 빚을 갚아가는 절차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 변제: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반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여 빚을 해결합니다.
  • 채무액수 제한: 담보부채권은 15억 원, 무담보채권은 10억 원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 재산 보유: 채무자는 재산을 보유하며 지키면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 개인파산은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로,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변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액수 제한이 없습니다.
  • 재산 처분 후 채무자 재산을 배당하여 빚을 해결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개인회생

  • 채무자의 의무 이행 부족 시 면책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가결정은 법원에 따라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 면책 불허가 사유가 더 다양하며, 7년 미만의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이나 개인 채무자 회생 절차에서 5년 미만의 경과 시 면책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재인의 역할

파산 관재인은 파산 절차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합니다.
  •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용

파산 관재인 선임비용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파산 관련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