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중간정산 가능 여부

개인회생 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은 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관련된 중간정산(중도인출)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여부
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인가 확정증명원 교부신청양식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여부



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기간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증빙서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사례예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로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있더라도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미납변제금 납입을 고려하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과 관련된 중간정산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정산은 개인의 금융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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