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비 등록 및 책정 방법, 교육지원청 신고와 적정 범위 설정 알아보기

학원 교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때 교습비는 학원법에 따라 적정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지역별로 분당 단가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산교육지원청의 분당 단가는 초등 180원/분, 중등 190원/분, 고등 200원/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교습비를 신고하기 위한 양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학원 교습비 분당 단가 책정 방법

학원 교습비의 책정 방법은 주당 수업 횟수와 수업당 시간을 분으로 계산하고 한 달을 4주 내지 4.2주로 고려하여 월 교습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분당 단가를 월간 총 수업 시간에 곱하여 교습비를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목별로 교습비를 적정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내 타 학원 교습비 조사 방법

지역별 교습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웹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원의 교습비 정보를 확인하여 창업 및 교습비 책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교육비 공제, 학원비, 교복구입비 관련 정보

교육비 공제 개요

교육비 공제는 직장인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전년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및 한도

부양가족의 나이와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으며,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항목



교육비 항목은 본인과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며,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학교 운영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도 공제 가능합니다.

 

학원비 공제 예외

일반적으로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해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근로자의 근무지와 자녀의 유학 여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공제 계산 방법

교육비 공제는 공제 대상 교육비를 합산하고, 공제율 15%를 적용하여 공제받는 세액을 계산합니다.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며, 국외 교육비와 학원비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와 자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요건’은 모든 공제항목 중, 가장 까다롭고,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만 만족하면 되며, 의료비 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없어 가장 너그러운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 배우자쪽 포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예. 노인대학 수강료 등)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라면, 직장인이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1. 만약, 자녀가 지난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바로 전인 같은 해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2. 미취학 아동 외에는 학원비에 대한 혜택은 없지만, 물론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포함), 카드 공제는 적용합니다.

 

마무리



학원 교육비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중요 정보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과 신고를 잊지 마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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