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 안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신청 방법과 부속서류 제출 방법, 그리고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중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가져옵니다.
  5. 소득종류를 선택하고 소득 내용을 불러옵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불러와 적용하고 다른 소득 내용을 맞춰줍니다.
  7. 모든 금액을 맞춘 후 가산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속서류 제출 방법

  1.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경정청구한 후에도 환급을 받으려면 부속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한 부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등

     

  3. 이러한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제출” 항목에서 제출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주택 조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공제 대상: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 공제 한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주의사항: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이자상환액을 받을 수 있음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를 경우, 공제는 차입자 명의의 주택에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소유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