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공제 신청 방법과 부속서류 제출 방법, 그리고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중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가져옵니다.
- 소득종류를 선택하고 소득 내용을 불러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불러와 적용하고 다른 소득 내용을 맞춰줍니다.
- 모든 금액을 맞춘 후 가산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부속서류 제출 방법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경정청구한 후에도 환급을 받으려면 부속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부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신축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계약금 납부증명 서류 등
- 이러한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제출” 항목에서 제출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자: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 주택 조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공제 대상: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 공제 한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주의사항:
- 세대주와 세대원이 모두 이자상환액을 받을 수 있음
-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를 경우, 공제는 차입자 명의의 주택에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소유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