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 벌금있답니다
어서오세요. 이번에는 민방위에 대해 정리를 해 볼까해요. 이번에는 민방위에 관련 되어진 안내와 같이 불참시에 관련 되어진 벌금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불가피 하게 참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긴 그렇지만 2회 이상 불참시에는 벌금이 따릅니다.
그로 인해 웬만하시면 민방위 훈련 불참 하지 말고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일년에 하번만 참여를 하시면 되는것이기도해서 최대한 참석을 해야하군요. 역시 회사원들이라고 한다면 회사보다 민방위가 더 좋을수도 있긴 하지만, 소상공인나 사업자라면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 민방위 훈련에 관련 되어진 정보랍니다. 만 20세가 될 수 있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어지는 12월 31일까지의 남자가 이에 해당하게 되어지신답니다. 민방위가 하고있는 임무에 대하여도 안내를 해 드려볼게요.
평상시에는 민방위 교육 훈련에 임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대비 예비정식 활동을 해보시게된답니다. 그외에 만빙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인명 구조 및 노력지원을 하시게 된는데요. 경보전파, 주민통제, 교통통제, 인명구조, 소화활동등의 임무가 주어 집니다.
이제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 1회를 이수하면 되며, 4시간짜리 교육을 받아 보게 되어 지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교육 스케줄은 다르게 되어 지죠. 1차와 2차 훈련중 한번만 참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민방위 훈련 불참을 하면 벌금이 따르게 되어 지죠. 민방위기본법 제 39조에 있다고 하네요. 부과 대상은 1차 2차 전부 불참한 사람에게 10만원을 부과하게됩니다. 그러하니 1차에 참석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구처에 문의하여 2차 교육 스케줄을 확인후 꼭 참석하시는 것이 좋아요. 안내 참고 해보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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