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격 요건부터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요건
-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으로 구성되며, 부양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노인가구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혜택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류, 음식, 연료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의류, 음식, 연료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
부양의무자 요건 |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으로 구성되며, 부양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노인가구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부양능력 판단 기준 |
부양능력 없음: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100%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100%) ≤ 소득인정액 < (기초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100%) |
부양능력 있음: 소득인정액 ≥ (기초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100%) |
신청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
신청 및 지급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급여 보호 |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며, 압류방지통장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2022년 변경 예정 |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