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지원 혜택 확인하세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격 요건부터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자격 요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요건

  •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으로 구성되며, 부양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노인가구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혜택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의류, 음식, 연료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정보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의류, 음식, 연료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현금 지원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으로 구성되며, 부양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노인가구나 한부모가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부양능력 판단 기준

부양능력 없음: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100%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100%) ≤ 소득인정액 < (기초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100%)

부양능력 있음: 소득인정액 ≥ (기초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40%)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 100%)

신청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신청 및 지급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급여 보호

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며, 압류방지통장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2022년 변경 예정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