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유형 (구직활성화수당)
지원 내용
-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90만 원, 최대 6개월간 총 540만 원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자격
-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조건 충족
신청 방법
- 구직활동 등록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2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 원 지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및 직업훈련 참여 지원
신청 자격
- 특정 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및 중장년 구직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신청 방법
- 구직활동 등록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지원대상
1유형
- 요건심사형: 15세부터 69세까지, 가구 소득 60% 이하 등의 조건 충족자
- 선발형: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2유형
- 청년: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
- 중장년: 35세부터 69세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특정 계층 및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지원금액 비교
구분 |
1유형 |
2유형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추가 수당 가능 |
취업활동비용: 최대 284,000원/월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
최대 15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등 |
동일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구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 내용과 요건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위의 정보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항목 |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 추가수당: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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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000원 x 6개월 |
지원대상 |
– 요건심사형: 15세부터 69세까지의 나이, 가구 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 선발형: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에게 가구 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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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1. 워크넷에 구직신청 |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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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자 선정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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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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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관리 |
다운로드
- 취업지원신청서.hwp
-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