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조건,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임대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세 소상공인임대료 지원은 최초 사업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이죠!

영세 소상공인임대료 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사업공고일(2023년 5월 3일)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조건

내용

영업기간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2022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한 업체

연매출액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참고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광주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2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내용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내 유효한 경우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업 신청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임대료 납입 기간

지급시기

비고

6 ~ 8월분

9월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후 지급

7 ~ 9월분

10월

기관 내부 일정상 조정 가능

9 ~ 11월분

12월

 

※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중도 휴·폐업 및 재영업에 관한 사항

  • 지원기간 내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휴·폐업사실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내 중도 휴·폐업 후 재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제출서류

  1.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4.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5. 상시근로자 확인
  6.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7. 매출 증빙
  8.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9.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0.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방법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62-960-2631, 2636으로 문의해주세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정보

내용

영업기간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2022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한 업체

연매출액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참고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광주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

임대료 지원 대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임대료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납입 기간

6 ~ 8월분, 7 ~ 9월분, 9 ~ 11월분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임대료 지원금 지급 방식

임대료를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하는 구조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부터 3개월 발생분 임대료를 지원

중도 휴·폐업 및 재영업 절차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상시근로자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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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봤어요. 지원 내용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면 귀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62-960-2631, 2636로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