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제도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 방법
금투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분류과세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ETF, 펀드 등의 양도 및 상환 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계산구조를 가지며,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장외주식(K-OTC),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 외 채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 20% (지방세 포함 22%)
- 과세표준이 3억 초과인 경우 25% (지방세 포함 27.5%)
결손금이월공제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에 대한 손실금액을 다음 해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시행 변경 세부내용
금투세 시행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수익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주주에 한정되었던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 과세가 일반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국내 채권 양도수익 신설
이제 국내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및 ETF 직투 원천징수
해외 주식의 매도 시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반기별로 손익을 재계산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전후 비교
금융투자소득세시행 전후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금융투자소득 항목이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금체계를 가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예시
예를 들어, 상반기에 3,250만원의 해외주식 소득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 3,0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660만원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어떤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규정은 계속 변화하니, 최신 정보를 잘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손금이월공제 및 기본공제
내용 |
세부 정보 |
결손금이월공제 |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에 대한 손해를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이는 다음 해의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을 감소시킴. |
기본공제 |
– 국내 상장주식 및 장외주식(K-OTC),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 그 외 채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
금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내용 |
세부 정보 |
과세표준 |
– 3억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 3억 초과: 25% (지방세 포함 27.5%) |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
금융투자소득세 항목
항목 |
포함 내용 |
포함 항목 |
주식, 채권, ETF, 펀드 등의 양도 및 상환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됨. |
금투세 시행 변경 사항
변경 사항 |
세부 정보 |
국내주식 양도수익 범위 확대 |
일반 투자자에게도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 과세가 적용됨. |
국내 채권 양도수익 신설 |
국내 채권의 양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금투세가 부과됨. |
해외 주식 및 ETF 직투 원천징수 |
해외 주식의 매도 시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손익을 반기별로 재계산하여 세금을 환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