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 20%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재취업과 고용 안정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종류, 지원 요건, 금액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운영되며,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고령자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제도는, 특히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종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정년 이후 6개월 이내에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3년 동안 총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 제외 대상: 대기업, 공공기관, 유흥업종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지원되며, 최대 2년 동안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고령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특별 조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요건: 정년이 1년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고용 유지 근로자의 30% 이상이 고령자일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2019년 이후 도입된 계속고용제도만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취업규칙, 고령자 근로계약서, 피보험자 명부 등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원 요건: 신청 분기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인원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마찬가지로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피보험자 명부 등이 포함됩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고령 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고령자들은 지속적인 근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게도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고령자들에게는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마련해 줍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령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