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보험, 필수 보장 항목과 가입 조건 알아보세요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상업적인 목적의 차량 운행을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이 보험은 대인 및 대물 배상 등의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Readycar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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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상

Readycar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은 기본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이는 특별약관의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장 항목입니다.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사업자는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및 보장 내용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Readycar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보험 계약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는 일반적인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간 해당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합니다.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보험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인정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 발생한 손해
  •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해 양수인이 유효한 보험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손해
  • 보통약관에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가능한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험료 청구 및 납입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는 기간 동안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때 양수인은 청구받은 보험료를 지체 없이 납입해야 하며, 이는 원활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보험으로, 다양한 보장 항목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보장합니다. Readycar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기본 보상 외에도 특별약관을 통해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므로,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본파일 확인하기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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