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 개별소비세 면제, 취득세 면제, 추가 지원 혜택 알아보기

장애인 차량 구입은 단순히 교통 수단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차량 구입 시 제공되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지원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시 적용되는 세금 면제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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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차량 구입시 가장 눈에 띄는 혜택 중 하나는 개별소비세 면제입니다.중증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5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이 혜택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특히 가족공용차량의 경우, 공동명의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하지만 주의할 점은,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 새 차량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또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이나 양도를 할 경우, 개별소비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개별소비세 면제와 마찬가지로 가족차량 구매 시 적용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면제 대상 자동차 종류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세금 면제 신청 방법

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

  • 신청 서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양도한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신청

  • 신청 장소: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 서류: 소정의 신청서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1.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차량 등록 시 필수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2.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승용차 및 특정 차량의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시 검사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3. 자립자금 지원: 생업 또는 출퇴근용 차량 구입비 대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4.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승용차에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하며, 구조 및 장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 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6.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 감경: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50% 감경됩니다.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면제되거나 할인됩니다.
  8. 자동차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용 차량의 보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장애인 차량 구입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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