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생계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소득 기준 모두 확인하세요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는 기준과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지원금 신청 절차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765,444원, 2인 가구는 1,258,451원 등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공제 항목에 변화가 있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농어촌은 1억 1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재산을 보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여부에 따른 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자활급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계속 받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 등이 해당되며, 자활사업은 면제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32%인 765,444원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730,500원에서 7인 이상 가구는 289,7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3개월 동안 매월 지급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잘 확인한 후, 필요 시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돕는 중요한 제도이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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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긴급복지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