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향상 사업 등을 통해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장으로, 양측은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진퇴사나 퇴직 후 바로 취업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 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는 다르게, 고용보험료가 납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과 가입 기간은 동일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회 방법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비스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회 절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직장인은 “개인”을 클릭하고, “일반근로자”에 체크 후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자격 이력 내역서 조회 로그인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여 보험구분 및 조회구분을 체크한 뒤 조회를 클릭합니다.
- 자격 현황 확인 조회 결과에서 고용보험 취득일과 상실일, 사업장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은 명확히 표시되지 않으므로, 취득일과 상실일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기간으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는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이나 무단결근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일이 2022년 5월 1일이고 상실일이 2022년 5월 31일이라면, 한 달 동안의 기간이지만 유급휴일이나 연차를 포함한 날짜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제외되고 월~금요일만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보수가 지급되는 날이 26일 정도인 경우,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의 지급일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나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120일입니다. 예를 들어, 만 30세인 근로자 N 씨가 1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12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조회하며,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80일 이상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급휴일 등도 포함하여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