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반환청구 조건 방법 알아보자

최근에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서비스
  • 은행의 반환시스템 작동이 안 될 때 활용 가능
  •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 제공

 

반환청구 조건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2.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3.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환청구 방법



  1. 온라인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에서 가능
  3. 간단한 정보 입력과 전자서명으로 빠르게 신청 가능
  4. 방문 신청
  5. 본사 1층 상담센터에서 가능
  6.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가능
  7. 대표번호: 1588-0037

 

주의할 점

  • 착오송금 시 계좌 이체 전에 수취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
  • 반환접수 후 일정의 수수료 지급이 필요할 수 있음

 

이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송금 착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