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부세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종부세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주택 수 제외 대상
-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5년 이내이거나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인 경우.
-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종부세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해야 함.
- 2023년 1월 1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 매각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
- 소수지분주택 또는 저가주택은 5년 제한 없이 제외됨.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 다른 지역에 소재하더라도 2주택 이상이면 혜택 불가.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 및 종부세액 일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시 주택 처분 전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중간에 취소 시 이자와 가산세까지 부과됨.
- 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세는 주택 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 필요.
- 지방 저가주택을 활용하려면 서울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1주택 등 여러 주택을 조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목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안내 (2023년)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고 기간
- 2023년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대상 세금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 납세자는 이 기간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자산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택
- 기본 공제 12억 원
-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기능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법인 주택분 누진세율 적용신고
- 향교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
- 종합부동산세 고지/모의계산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편리한 세금 신고/납부
중요 사항
- 국세청은 7만여 명에게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 중 일시적 2주택자 등 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법인 주택에 대한 일반세율 적용 신청 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법령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