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서비스
가 개시됩니다. 정부가 4월 24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로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개시 은행 및 일정
- 우리은행: 4월 24일부터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5월 내 예정
이 서비스는 다양한 은행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환대출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보증금은 최대 3억 원까지
- 전용 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 또는 읍/면 지역에서는 100 제곱미터까지 적용
이 서비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부 대출로 이루어지며, 대환대출의 금리는 연소득 및 보종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환대출의 금리 정보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보종금 1.4억 이하: 연 1.2%
- 보종금 1.7억 이하: 연 1.3%
- 보종금 1.7억 초과: 연 1.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보종금 1.4억 이하: 연 1.5%
- 보종금 1.7억 이하: 연 1.6%
- 보종금 1.7억 초과: 연 1.8%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보종금 1.4억 이하: 연 1.8%
- 보종금 1.7억 이하: 연 1.9%
- 보종금 1.7억 초과: 연 2.1%
피해 임차인 요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피해 임차인 요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HUG 전세피원지원센터 확인증 발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금리 대환대출 외에도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자료
와 관련 기관 및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들의 안전과 안식처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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