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신용도 하락 및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여력이 없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재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보증서 : 최고대출금리 5.5% 이하, 이차보전율 2.5%, 수요자부담 3.0% 이하
- 부동산 : 최고대출금리 5.9% 이하, 이차보전율 2.5%, 수요자부담 3.4% 이하
- 신용 : 은행자율금리, 이차보전율 2.5%,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됨.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지원 방법
- 신용확인(신용보증재단 협조) 후 융자추천서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문의처
- 신용확인 및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750-4800) /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KT신서귀포
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 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Tel 064)805-3380 / Fax 064)739-3387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 5
추가 안내사항
- 접수기간 : ~ 2023년 5월 31일까지
- 지원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 지원방식 : 오프라인
- 지원홈페이지 : www.jeju.go.kr
-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문의처를 참고해주세요.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