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시 소상공인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임대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세 소상공인임대료 지원은 최초 사업공고일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이죠!
영세 소상공인임대료 지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사업공고일(2023년 5월 3일)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조건 |
내용 |
영업기간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2022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연매출액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참고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
광주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사업장 2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내용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내 유효한 경우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업 신청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임대료 납입 기간 |
지급시기 |
비고 |
6 ~ 8월분 |
9월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후 지급 |
7 ~ 9월분 |
10월 |
기관 내부 일정상 조정 가능 |
9 ~ 11월분 |
12월 |
※ 임대료 납입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중도 휴·폐업 및 재영업에 관한 사항
- 지원기간 내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휴·폐업사실증명원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내 중도 휴·폐업 후 재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상시근로자 확인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 매출 증빙
-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및 확약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방법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62-960-2631, 2636으로 문의해주세요.
정보 |
내용 |
영업기간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2022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연매출액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참고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
광주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임대료 지원 금액 |
월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 |
임대료 지원 대상 |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
임대료 지원 신청 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임대료 지원 신청 기간 |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
임대료 납입 기간 |
6 ~ 8월분, 7 ~ 9월분, 9 ~ 11월분 |
임대료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3개월분 임대료 납입 후 20일 이내 |
임대료 지원금 지급 방식 |
임대료를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청구하는 구조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 신청월부터 3개월 발생분 임대료를 지원 |
중도 휴·폐업 및 재영업 절차 |
중도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상시근로자 확인 등 |
다운로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봤어요. 지원 내용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면 귀하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62-960-2631, 2636로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