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육성자금 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성자금 지원 프로그램 안내
육성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 밀양시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다른 업종 소상공인
자금 지원 내용
- 창업자금 및 경영 안정 자금 2년간 연 2.5% 이자 지원
- 상환 방법: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최초 1년분의 80%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지원
- 분할 상환 시 수수료를 3으로 나눈 금액 중 8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새올전자민원 메인페이지로 자동 전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 환경 개선 프로그램 안내
밀양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 내용
- 시설 개선비의 8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기한
- 2023년 8월 31일까지
평가 항목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제로페이 가맹점 여부 |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증명서 제출 시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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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시설의 중요도 |
개선할 시설의 사진 및 설명을 토대로 판단 |
1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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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효과의 크기 |
시설개선비 견적서를 토대로 판단 |
1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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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간 |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판단 |
10점 만점 (창업 6개월 이상 10점, 6개월 미만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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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40점 만점 |
자세한 안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신청하고 싶으시면 새올전자민원 메인페이지로 자동 전환 바로가기와 새올전자민원 메인페이지로 자동 전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밀양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소상공인여러분의 발전을 응원하며, 지원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신청 방법 |
육성자금 지원 프로그램 |
밀양시에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다른 업종 소상공인 |
창업자금 및 경영 안정 자금 2년간 연 2.5% 이자 지원최초 1년분의 80%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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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담당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 |
경영 환경 개선 프로그램 |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
시설 개선비의 8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2023년 8월 31일까지 |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 지원 |
9월 9일부터 9월 31일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