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와 함께 알아보는 과세 방법과 세율 변화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금제도로,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별도의 과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 – 토스뱅크

 

 

 

과세 방법

금투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분류과세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ETF, 펀드 등의 양도 및 상환 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계산구조를 가지며,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장외주식(K-OTC),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 외 채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이 3억 이하인 경우 20% (지방세 포함 22%)
  • 과세표준이 3억 초과인 경우 25% (지방세 포함 27.5%)

 

결손금이월공제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에 대한 손실금액을 다음 해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시행 변경 세부내용

금투세 시행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내주식 양도수익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주주에 한정되었던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 과세가 일반 투자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국내 채권 양도수익 신설

이제 국내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및 ETF 직투 원천징수

해외 주식의 매도 시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반기별로 손익을 재계산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전후 비교

금융투자소득세시행 전후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금융투자소득 항목이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별도의 세금체계를 가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예시

예를 들어, 상반기에 3,250만원의 해외주식 소득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 3,0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660만원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어떤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관련 규정은 계속 변화하니, 최신 정보를 잘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손금이월공제 및 기본공제

내용

세부 정보

결손금이월공제

최근 5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에 대한 손해를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이는 다음 해의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을 감소시킴.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장외주식(K-OTC),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 그 외 채권,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가능

 

금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내용

세부 정보

과세표준

– 3억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 3억 초과: 25% (지방세 포함 27.5%)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금융투자소득세 항목

항목

포함 내용

포함 항목

주식, 채권, ETF, 펀드 등의 양도 및 상환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됨.

 

금투세 시행 변경 사항

변경 사항

세부 정보

국내주식 양도수익 범위 확대

일반 투자자에게도 국내 주식의 양도 소득 과세가 적용됨.

국내 채권 양도수익 신설

국내 채권의 양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금투세가 부과됨.

해외 주식 및 ETF 직투 원천징수

해외 주식의 매도 시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손익을 반기별로 재계산하여 세금을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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