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요양보호사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특히 신체적 돌봄, 식사 지원, 정서적 돌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주요 역할
- 신체 돌봄: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 개인 위생 관리
- 식사 지원: 식사 준비 및 도움, 식사 후 정리
- 정서적 돌봄: 여가 활동 보조 및 말벗 제공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 구조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은 근무하는 지역과 기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6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책정됩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종의 요양보호사에 비해 급여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직종별 급여 차이
- 재가 요양보호사: 월급 150만원 ~ 180만원
- 방문 요양보호사: 시간당 10,000원 ~ 15,000원
-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 160만원 ~ 200만원
근무 환경에 따른 급여 차이
-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근무 시간과 일수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부 국공립 요양원에서는 급여가 240만원에서 250만원사이로 높은 편입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 외 수당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시급외에도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주휴수당은 9,860원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연차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됩니다.

2024년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 주휴수당: 시급 1,972원
- 연차수당: 시급 567원
이러한 수당들은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로 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며, 요양보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보험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 부담금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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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월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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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2,306,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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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2,083,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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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1,485,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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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1,370,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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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1,17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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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본인 부담금 비율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생활수급자: 0%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7.5%
요양보호사의 경력 발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으면 교육 강사, 상담사, 관리직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또한, 추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경력 발전을 위한 노력
-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 참여
- 타 분야 자격증 취득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은 근무하는 기관, 지역, 경력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6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연차수당등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 급여 수준이 다소 높습니다.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더욱 개선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서의 경력과 자격 취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