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주시청에서는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 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 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IoT 설치비 포함)
- IoT의 경우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하거나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지원 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 지원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일반)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RTO, RCO 등)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 |
.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신청 방법
- 기후에너지과 직접 방문 접수
- 방문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 방문 접수시 제출서류를 PDF 서식으로 이메일 ( sah02068@korea.kr )송부
기타 사항
-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033-737-3043)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