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23년 선도유지제 지원사업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수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수출업체와 수출농가(법인) 중 한 쪽에서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과실ㆍ채소ㆍ버섯류), 화훼류 및 김치 등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지원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지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 서울경기 : 031-8060-6013
- 인천 : 032-272-3012
- 강원 : 033-920-1544
- 충북 : 043-904-5874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17
- 전북 : 063-904-5874
- 광주전남 : 062-940-7015
- 대구경북 : 053-218-4898
- 부산울산 : 051-947-1083
- 경남 : 055-274-4818
- 제주 : 064-746-9472
- 본사 : 061-931-0834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