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 정기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은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후이며,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5년, 75세 이상인 경우 3년입니다. 갱신은 매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
대상자 갱신 주기 신청 장소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10년, 5년(65세 이상 75세 미만), 3년(75세 이상 또는 한쪽 눈 사용 불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갱신을 놓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갱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성검사

정기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대상입니다.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후,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5년, 75세 이상인 경우 3년입니다.

정기적성검사 정보
대상자 갱신 주기 신청 장소
70세 이상 제1종/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10년, 5년(65세 이상 75세 미만), 3년(75세 이상)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정기적성검사를 놓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기적 검사 일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과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제때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 시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 연기

정기적성검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체류, 재해, 질병, 법률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될 경우, 적절한 서류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기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과 정기적성검사의 절차와 주기,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 관리는 개인의 안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운전면허증 갱신 / 정기적성검사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증 갱신 / 정기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 정기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

운전면허증 갱신 정보
대상자 갱신 주기 신청 장소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10년, 5년(65세 이상 75세 미만), 3년(75세 이상 또는 한쪽 눈 사용 불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정기적성검사 정보

정기적성검사 정보
대상자 갱신 주기 신청 장소
70세 이상 제1종/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10년, 5년(65세 이상 75세 미만), 3년(75세 이상)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위반과 과태료 정보

위반과 과태료 정보
위반 내용 과태료 가산금
운전면허증 갱신 미실시 2만원 최대 77%
정기적성검사 미실시 3만원 최대 77%

정기적성검사 연기 가능 사유

정기적성검사 연기 가능 사유
연기 가능 사유 제출 서류 시행 기한
해외 체류, 재해, 질병, 법률상 자유제한,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 중 등 적절한 서류 제출 연기 후 3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 / 정기적성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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