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지역별 지급액과 소득기준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이 대신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도, 경남 등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돌봄수당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대신 돌봐주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8,10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지원은 조부모가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에 해당하며,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돌봄수당 신청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돌봄수당 신청

 

지원범위

조부모 외에도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 동안의 돌봄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경기도에서는 생후 24~48개월 이하의 아동을 조부모, 사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이 돌보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급액

월 3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다자녀 가정 및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일정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경남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경남에서는 영아/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1명이 만 2세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급액

  • 영아 1명: 월 20만 원
  • 영아 2명: 월 30만 원
  • 영아 3명: 월 40만 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지급되며, 신청은 2024년 7월 중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돌봄수당 신청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돌봄수당 신청

 

대구, 대전, 경북, 울산 지역에서는 하반기에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소식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대신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별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다르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이 제도가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님이 더욱 쉽게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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