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는 2023년도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이번 의왕시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규모: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연 2%, 3년 이내
- 지원한도 및 이자차액 보전율
- 지원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3년 이내
- 이자 차액 보전 비율: 연 2%
- 대출금리: 시중금리 적용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 중도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취급은행: 관내 금융기관
지원 방법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에 대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지원과(☎031-345-2358)
- 협약 금융기관: 관내 금융기관(가나다順)
협약 금융기관
아래는 의왕시 내의 협약 금융기관들입니다.
금융기관명 | 소재지 | 대표 전화번호 |
---|---|---|
국민은행 의왕점 | 의왕시 경수대로 292(오전동) | 031-459-0583 |
국민은행 내손점 | 의왕시 계원대학로 4(내손동) | 031-425-5357 |
국민은행 포일IT밸리점 | 의왕시 봇들로 40(포일동) | 031-426-8494 |
기업은행 의왕점 | 의왕시 경수대로 257(고천동) | 031-450-6602 |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 의왕시 포일로 20(내손동) | 031-425-7932 |
농협은행 오전공단점 |
의왕시 오전공업길 13(오전동) |
031-451-7150 |
우리은행 의왕점 | 의왕시 원골로 3(오전동) | 031-456-4831 |
위의 금융기관들 중 의왕시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의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왕시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의 신청 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의왕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들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더 나은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