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공장부지 및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낙찰자) 매입 자금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공장 신축 또는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별 한도는 통합 관리)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 (고정금리)
지원 방법
- 서류접수 : 반기별 접수(1/11, 6/1),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본원)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3층)
- 연락처 : 061-288-3832
-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동부출장소)
- 주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일자리플랫폼(2층)
- 연락처 : 061-750-7722
- 기술보증기금 연락처 : 목포지점(061-288-1500), 순천지점(061-729-9333), 광주지점(062-360-4600), 광주서지점(062-970-9200)
-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본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 3833, 3831)
추가 혜택
본 지원 계획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전라남도가 제공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3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계획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시길 바랍니다.